종합보험
- ◎ 차량 종합보험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TEL. 1661-7977)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접수 시 고객 부담금 안내
└ 대인 접수 시 : 1인 기준 고객 부담 50만원
└ 대물 접수 시 : 1건 기준 고객 부담 50만원
└ 자손 접수 시 : 1인 기준 고객 부담 50만원
- ※ 종합보험 한도 초과 시 초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 계약서에 등록된 임차인(제1운전자)과 제2운전자는 자손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 고객 귀책사유의 사고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운전자와 동상자의 보험(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접수가 가능합니다.
차량 손해 면책(자차보험) 계약 제도
- ◎ 임차인은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또는 당사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자차보험) 계약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차량 손해 면책(자차보험) 계약 제도 임차인이 렌터카를 임차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며, 제반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용하는 조건하에 당사와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 제도이며, 임차인이 사고 발생 시 임차차량 수리 비용에 대해 계약 내용에서 정한 일정 부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 차량 손해 면책(고급 면책, 특약) 제도를 계약하였더라도 단독 사고 및 과실 100% 사고 발생 시에는 한도 내 면책금 고객 부담(면책금은 50만 원)
- 자차보험 미계약
└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전액 + 휴차보상료 +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 + 견인 비용 등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
- 일반면책(일반자차) 계약
└ 보상한도 이하 사고 시, 면책금(50만) 및 휴차보상료,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 임차인 부담.
└보상한도 초과 사고 시, 면책금(50만원) 및 휴차보상료,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 + 한도 초과분 임차인 부담.
└ 임차인 단독사고 및 임차인 100% 과실 사고 건에 대해서 자차 처리 불가.
* 현장출동, 견인, 구난, 결빙 시 비용 임차인 부담
- 고급면책(고급자차) 계약
└ 보상한도 이하 차대차 사고 시, 임차인 부담 없음.
└ 보상한도 초과 차대차 사고 시, 휴차보상료,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 + 한도 초과분 임차인 부담.
└ 보상한도 이하 임차인 단독사고 및 임차인 100% 과실 사고 시, 면책금(50만원~100만 원) 임차인 부담.
└ 보상한도 초과 임차인 단독사고 및 임차인 100% 과실 사고 시, 면책금(50만원~100만 원) + 휴차보상료,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 + 한도 초과분 임차인 부담.
* 현장출동, 견인, 구난, 결빙 시 비용 임차인 부담
휴차보상료
* 사고 발생 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금.
* 1일 대여료의 50% × 수리 일자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
* 차량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20%
* 차량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