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격 및 안내

  • 임차인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실제 운전할 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차량 대여 후 운전자 변경 및 추가 등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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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한국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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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한국면허증)


- 국제 면허증 가능 / 보증인 필요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즉시 연락 가능한 한국 휴대폰 번호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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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및 경력이 충족한 자

만 21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적성 검사 기간이 남아있는 자


* 단, 10인승 이상인 경우 1종 보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