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는 우수렌트카! 고객 실제후기

유의사항 및 보험안내

만 21세 이상 면허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만 21세 이하 및 면허 1년 이하자는 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는 판단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조건이 만 21세 이하자는 약 30% 정도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 렌트회사 직원과 함께 차량 전체를 2~3번 돌아보면서, 파손상태는 물론 잔기스가 있는 부분도 꼼꼼히 살피세요. 또한, 파손 및 잔기스 부분을 계약서상의 차그림에 정확히 체크 하시고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기록하세요. (만일 소홀히 하시면 대여전에 있었던 파손 및 잔기스에 대하여 차량반환시 손해배상을 요구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반환시까지는 계약서를 분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트렁크를 여시고 예비타이어의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연료량을 점검, 계약서상에 꼭 기록하십시요

▶ 속도위반 카메라, 주차위반 등 운전을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이 발생했을 때, 렌트카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자동차대여 계약서를 해당경찰서, 구청에 보내면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먼저 신속히 렌트카 회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고장 : 차량의 임차중인 렌트카 대표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교통사고 : 당황하지 마시고, 렌트카 회사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요. 사고의 피해자건 가해자건간에 반드시 바로 렌트카 회사에 통보하세요. 피해 차량일 경우 차량에 대하여 고객 마음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요. 사고 즉시 통보만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전차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됨

▶ 대인:무한 대물:2,000만원 자손:1,500만원

▶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면책금 : 50만원 ▶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표준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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